본격 휴가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행안부, 안전요원 5831명 배치위험지역 순찰 확대, 구명조끼 무료 대여, 출입통제구역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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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물(정보그림=행정안전부) |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업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현장 안전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KTX와 도로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물놀이 안전수칙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물에 쉽게 뜨고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되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위험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물살이 빠르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 출입해서는 안 되며, 음주 후나 야간 입수,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물놀이도 삼가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항상 아이를 살펴야 하며,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익수자를 발견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 뒤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는 튜브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활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