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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선관위 감사 독립성 손질…'법률로 감사위원회 세운다'

규칙 운영 한계 넘어 법적 근거 마련…선거관리 투명성·공정성 높여 국민 신뢰 회복 기대

심응섭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17:34]

이달희 의원, 선관위 감사 독립성 손질…'법률로 감사위원회 세운다'

규칙 운영 한계 넘어 법적 근거 마련…선거관리 투명성·공정성 높여 국민 신뢰 회복 기대

심응섭기자 | 입력 : 2026/07/06 [17:34]

 이달희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법률로 보장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국회가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관과 감사1과, 감사2과를 중심으로 자체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정기 및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명확한 지위와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제15조의6을 신설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기능 역시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할 경우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명문화하는 것은 선관위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곧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고,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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