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재추진…“K-콘텐츠 성장 사다리 복원”지난해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 재발의…게임·음악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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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사진/의원실 |
게임과 음악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과 음악 산업을 영상콘텐츠 수준의 세제 지원 체계에 포함시켜 K-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방송과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세제 지원 체계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채 대안반영 폐기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이번 재발의는 게임과 음악 산업의 성장세와 수출 기여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정책적 지원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K-팝을 중심으로 한 음악 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이라며 “정작 제도는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게임 및 음악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