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반복·특이 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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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 폭언·폭행엔 법적 대응…심리회복 지원 확대
정부는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이 직접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각 기관은 법적 대응 예산 편성과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지침도 마련한다.
피해 공무원의 심리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활용,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상담관 제도를 통해 법률·심리·행정·갈등 분야 전문가 상담과 교육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 클린봇 도입…업무방해성 민원 이용 제한 추진
온라인 민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원시스템 내 욕설·협박·성희롱 등 업무 방해 표현을 분석·탐지하는 AI 기반 '클린봇'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단시간 내 대량 민원을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복·특이 민원 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법행위 대응 절차, 갈등 조정 사례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 대응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수당 지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권역별 상담(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6월에는 시·도 민원 담당 국장 간담회를 열어 전담인력 확보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독려하고, 7월에는 갈등조정담당관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해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