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업무량 증가' 등 내부 사유 제외…민원 처리 기간 연장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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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누리집 접속 화면 |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처리 불가 기간은 산정 제외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계기로 비상 상황에서도 민원 접수와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민원실과 누리집 등을 통한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실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원 서류 '직권 보정' 도입…민원조정위 전문성도 확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직권 보정'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단순 누락 등 경미한 오류에 대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사소한 보완을 위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도 강화한다.
건설·환경 등 전문 분야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기존 국장급 공무원 중심의 위원장 체계를 개선해 외부 민간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능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