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내 우량종목 레버리지 ETF 첫 상장…투자자 보호도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5월 22일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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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도 마련했다.
기존 규정상 위클리옵션상품은 주가지수옵션만 허용됐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상품이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 첫 상장될 예정이다.
월~금요일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 ETF 매월만기옵션상품 또한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
◆ 사전교육 강화…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도 해소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1시간 사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더해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추가 1시간 심화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국내상장뿐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심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에만 적용되던 1000만 원 기본예탁금도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 상품 표기의 명확화
기존 ETF와 달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새로 도입되는 상품으로 일반적 ETF 대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신고서에 주요 위험요인 및 손실 가능성이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도 면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은 4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되며,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