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포스트

범죄유형별로 다른 양형기준 준수율, ‘폭력범 99% 금융범 78%’ 서영교 의원, “형평성 맞추지 않으면 사법불신 해소 못할 것”

심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4/10/03 [11:04]

범죄유형별로 다른 양형기준 준수율, ‘폭력범 99% 금융범 78%’ 서영교 의원, “형평성 맞추지 않으면 사법불신 해소 못할 것”

심재현기자 | 입력 : 2024/10/03 [11:04]

 서영교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로부터 받은 ‘2016~2022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2022년 전체 평균은 92.1%(미준수율 7.9%)였는데 2022년 증권·금융(78.9%), 배임수증재(84.4%), 지식재산·기술침해(84.5%), 공문서(84.3%), 변호사법 위반(86.4%), 뇌물(86.5%), 사기(87.6%), 선거(89.8%) 등 범죄는 미준수율이 두 자릿수로 높았다. 반면, 폭력(99.2%), 도주·범죄은닉(98.9%), 손괴(97.8%), 교통(97.5%), 공갈(97.2%), 사문서(97.1%) 등 일반인 범죄는 철저히 양형기준을 지킨 것과 대조된다.

 

평균 준수율이 90.8%2016년에도 증권·금융(69.2%), 배임수증재(78.3%), 지식재산·기술침해(82.7%), 공문서(84.7%), 변호사법 위반(59.5%), 뇌물(73.2%), 사기(85.4%), 선거(88.3%)는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2016년 변호사법 위반 준수율(59.5%)7년간 조사한 모든 범죄 중 가장 낮았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정한 기준을 판사들이 특정 범죄 유형에만 느슨하게 적용했다. 사유가 있는 것은 비단 특정 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은 자칫 국민들께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양형기준에서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